학폭 가해 기록, 모든 대입전형 의무 반영… 현 고1부터 적용(종합)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모집 전형에 모두 반영된다. 중대한 학폭 처분 결과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해 발표했다.
정부는 대입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도 학폭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중대한 학폭 가해학생의 경우 당락을 좌우할 수준으로 학폭위 조치가 대입에 반영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식·기준은 대학별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중대한 학폭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보존 기간은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또 정부는 학생부의 학폭위 조치 기록을 삭제하기 위한 심의에서 피해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학생부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폭위 조치 결정 전에는 자퇴할 수 없게 했다. 또 학폭 발생 시 학교장이 가·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 기간은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키로 했다.
분리 후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는 학급 교체도 추가할 방침이다.
교원이 학폭 대응 과정에서 분쟁에 휘말릴 경우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또 학폭 책임교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업을 줄여주고 가산점 확대, 수당 인상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총 “교권 보호 방안 환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통해 “교총이 정부에 요구한 고의 중과실 없는 교원의 학교폭력 지도·처리에 면책권 부여, 교권 보호, 학폭 책임교사 지원 방안이 모두 포함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폭 처분이 학생부에 남고 입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교원들의 학폭 지도·처리에 불만을 제기하며 사소한 흠결을 문제 삼아 악성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늘고 있다”며 “이런 현장의 고충을 제대로 보호·해소해주지 않는다면 교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학교는 정작 중요한 치유와 화해 등 교육적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학폭 조치 학생부 보존 기간 연장, 대입 반영 확대에 대해서는 “학폭 근절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중히 책임지는 차원에서 처벌 강화는 필요하다”면서도 민원 제기가 늘 가능성이 크다며 “학폭위 심의·처분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를 보호하는 촘촘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의도 자체가 비교육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성장 과정에서 문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비교육적”이라며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의 노력이 어떤 형사·사법적 절차보다 우선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정순신 사태’를 계기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대책 부재로 어려움을 호소한 적은 없다”면서 “(교육부는) 언론을 통해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은 했지만 기존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전교조는 “문제의 출발은 개인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기존 대책을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다”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교육부의 의도는 존중하지만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관계나 정서적인 자극은 처벌이나 규칙 강화로 해결될 수 없다”며 “과도한 처벌은 피해 사실의 인지, 반성, 사과,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에 대한 노력을 자극하기보다 회피 전략을 부추길 뿐이다. 자신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피해자나 학교에 대한 적대감과 복수심을 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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